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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은? 사업자 지위여부 판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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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거래법 적용 위해선 사업자 지위여야 가능
대법원, 전공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지위 판시
향후 의협 참가여부 변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대거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나 관련 부처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지위를 가졌는지 여부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은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전공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현재 전공의 차원의 집단행동을 의사협회, 개업의 단체 등이 주도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개업한 의사는 사업자로,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만 이때는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당시 의사 파업 등을 주도한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건의 경우 의사협회가 집단 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원격의료 사건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의사가 뭉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은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를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부의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에서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공정위와 협업을 감안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향후 사태 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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