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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임시 거주시설' 조성 허용…농촌소멸 막기위해 농지 규제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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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혀
스마트팜 등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허용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지역에 임시 거주시설인 체류형 쉼터 도입

연합뉴스연합뉴스
농지전용 절차없이 스마트팜 등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촌지역에 임시 거주시설인 체류형 쉼터 조성도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된다.
 
국무총리실과 농식품부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먼저, 스마트팜 등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수직농장도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수직농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이어져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소규모 자투리 농지도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3ha이하 면적의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ha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자투리 농지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한다.
 
20㎡ 규모로 창고 개념인 '농막'과 달리 농촌 체류형 쉼터'는 면적이 더 커지고 거주시설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 궁극적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이로 인해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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