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종우 거제시장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탁 기자자신의 측근을 통해 홍보 대가 등으로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조광국)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입당 원서와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중 1심 재판부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3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박 시장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법정 바깥에서 취재진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2시 40분이다.
박 시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다수를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일단 A씨의 아버지만 증인 신문하고 변호인들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