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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명단 공개…김수남 前검찰총장, 박수영 의원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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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
프레스센터 기자 상대 발언…"공익 목적"

지난 2021년 10월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2021년 10월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일당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원 약속 그룹'의 1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증언에 따르면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이 나온다"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고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10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도 해당 명단을 공개하며 기자들에게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 감사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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