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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지원 '둘째 애부터'…경남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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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비용 지원 셋째 애 →둘째 애 이상 변경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경남에서 자녀 두 명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을 받는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둘째 자녀부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도 발의됐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윤준영(거제3)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산후조리 비용 지원 대상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도내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했으며, 지원 신청 기한 연장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다자녀 기준이 둘째 애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다자녀 출산에 따른 산후 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2명 이상의 자녀(1명 이상 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우대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안에 이어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의 첫째 애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 5858명에서 2022년 7781명으로, 1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둘째 애는 1만 2685명에서 4948명, 셋째 애는 3505명에서 1288명으로, 모두 60% 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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