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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1심 선고…사법리스크 장기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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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불법 관여 혐의 재판 3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 가석방 때 '취업제한' 논란…복권으로 해소
2017~2022년 사법리스크 기간 삼성 신사업 '주춤'
4대 그룹 회장 중 유일하게 '미등기'…사법리스크 다시 시작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운명이 5일 결정된다. 관심은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다. 하지만 최종 선고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법리스크 장기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4개월 동안 거의 매주 한 차례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재판 결과는 이 회장 개인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취업제한 5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회장이 가석방 직후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무보수 △비상근 △미등기 등 3가지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이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고 나서야 취업제한 문제가 해소됐다. 또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은 같은해 10월 회장에 취임했다. 
 
이 기간 공백으로 삼성그룹 경영은 '속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이 회장이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과 2016년 하만 인수 등을 지휘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섰지만, 사법리스크 발생 이후 삼성은 사실상 새로운 사업에 나서지 못했다.
 
현재 이 회장은 비상근을 제외한 '무보수'와 '미등기' 등 2가지를 유지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등기이사는 법적으로 기업 경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4대 그룹 회장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 임원이다. 
 
이날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장 측과 검찰 중 적어도 한쪽이 1심 결과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운데 삼성이 'AI(인공지능)'라는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M&A(인수합병) 등 발 빠른 경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삼성그룹 전체의 리스크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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