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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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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연합뉴스김광열 영덕군수.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김광열 영덕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범행이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하고 당내 경선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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