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갱신에 앞서 고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준비에 들어갔다.
31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고교 1학년을 포함한 3월 학력평가 시도분담금을 납부했다. 도내 고교별로 응시 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 고교 1학년은 도교육청이 2020년 전임 김승환 교육감 때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3월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고교 입학 직후부터 수능식 시험을 보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단협에 시험 미실시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단협 내 조항을 3월 시험 전에 고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정 교원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전북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얼토당토 않은 말도 안 되는 협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개정을 하려고 한다.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된다면 시험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하늘이 두쪽이 나도 하겠다"고 했다.
또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등 학생 평가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를 추진한다.
'국외연수 선발 기준에 근무평정은 반영하지 않고, 전교조 전북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과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추천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에 '단체협약 갱신 요구안'을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2월 7일이나 8일 예비교섭을 통해 전교조와 단협 개정 절차와 방식을 논의하고, 2월 말부터 본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조항 개정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8일까지 고 1학년을 포함한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단협 갱신에 최선을 다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