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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대출도 갈아타기 본격 시작…기존대출은 3개월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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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금융사 앱과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조회 및 비교 가능
갈아타기,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가능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NOCUTBIZ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총 4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의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비교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해 주의해야 한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 2% 수준) 등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기존대출을 받은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개시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4영업일간 모두 1만6297명의 차주가 2조9000억원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으로, 갈아탄 대출 규모는 3346억원이다. 갈아탄 차주는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298만원의 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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