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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춘천시의원 의정활동비 150만 원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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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 25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
응답자 51.6% 의정활동비 150만 원…여론조사결과 바탕 의정활동비 결정 예정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강원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주민 여론조사 결과 춘천시민 2명 중 1명이 의정활동비는 150만 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춘천시는 지난 1월 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정한 수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조사내용은 심의회에서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수준의 적정 여부와 '2024~2026년도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 기준액 수준이다.  설문 문항은 150만 원, 149~144만 원, 143~138만 원, 137~110만 원이다.  

조사 결과 500명 중 절반이 넘는 51.6%(258명)가 150만 원으로 응답했다.  137~110만 원은 39.2%(196명)였으며, 143~138만 원 7.6%(38명), 149~144만 원 1.6%(8명) 순이었다.
 
이번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춘천시 의정비심의원회는 이번주 중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수집과 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해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 말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년 만에 개정되면서 기초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상한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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