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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홍준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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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1시간대 왕래 가능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4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ㆍ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4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ㆍ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광주와 대구가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되었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이날 공동 환영문을 발표하고 "동서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해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당 지도부, 국회 국토위 김민기 위원장·양당 간사·위원들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영호남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준 대구·광주시의회,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양 시장들은 "달빛철도법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국가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법안 통과로 하늘길과 철길을 열었다며 달빛동맹의 다음 단계인 미래산업의 길을 열기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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