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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뒤 도주…악덕 건설업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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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59세 건설업자 구속
근로자 3명 임금 540만원 체불 뒤 도피
신분 속여 수차례 범행,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
"소액이라도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

NOCUTBIZ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에 나선 정부가 상습 체불에 도피생활을 일삼은 악덕 업주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전주지청이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씨(5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이달 15일부터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나온 성과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체불한 점을 정부는 엄중히 봤다.
 
A씨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그의 도피 탓에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도 했다. 공소시효 만료 사건은 2건으로, 피해자 5명은 뜯긴 임금 1663만1620원을 받아낼 권리가 봉쇄당했다.
 
A씨는 또 시기별·지역별로 가짜 신분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았다.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다.
 
당국은 그동안의 범죄행태와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A씨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 아래 구속수사에 나섰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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