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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합성에 손가락 욕까지…김해 한 교사 교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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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 열려

초등학교 교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초등학교 교실.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경남 김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놀리듯이 담임 교사 사진을 합성해 SNS 공유하고 수업 도중 욕을 했다며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안이 학교에 접수됐다.

24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남성 교사 A씨는 지난달말 자신의 반 학생 몇 명이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공유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한차례 신청했다.

A씨는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소했지만 며칠 뒤 학생 몇 명이 수업 중에 자신에게 계속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달초 교보위를 재신청했다고 한다.

A씨는 교보위 신청 뒤 갑자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이 교사의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경남교육청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고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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