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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살인예고 등 32명 구속…檢 "공중 위협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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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중위협 범죄 엄벌 기조
정식재판 회부 원칙…실형 사례 쌓여
대규모 경찰력 낭비에는 손배소 청구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등 30명이 넘는 다중위협 범죄 사범이 지난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살인사건 이후 검찰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위협 행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이어간 영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다중위협 범죄 사범 총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같은해 8월과 9월 전국 검찰청에 "범죄예고 행위 및 모방범죄에 대해 살인예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다중위협 범죄에 강력 대응한 결과, 살인예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지난해 8월 52명에서 12월 15명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찰의 구속 인원도 16명에서 1명까지 감소했다.

검찰의 철저한 공소유지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쌓이고 있다. 제주공항 등 5개 국내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온라인에 글을 쓴 A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한 프로배구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B씨도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로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살인예고 등 행위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4300만원) △공항 폭발물 설치 예고글(3200만원)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글(1200만원) 등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살인 등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신설을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조항이 반영된 형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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