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 연합뉴스자신을 비하한 육견협회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경찰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구속된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활동가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이 정당성을 띤다고 해도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소 있어 뉘우치는 점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술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바닥이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 신상을 노출하는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