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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파리 차단망 사업 각종 부실로 수억 혈세 '줄줄'…구청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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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방지 그물망 설치 작업
수년간 기형적 하청 구조에 입찰 업체 '담합·위장' 의혹까지
사업 이미 완료돼 문제제기 어렵다는 해운대구청
구청 "용역 자체는 잘 수행돼…추후 사업 전면 재검토"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지만 담당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은 사업이 이미 완료된 만큼 추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재발 방지와 책임 소재 확인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해운대구청에서 어촌계까지 4단계에 걸친 '기형적' 도급 구조에 이어 담합 입찰 의혹까지 불거진 해운대해수욕장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 지역 사회에서는 각종 의혹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을 발주한 해운대구청은 시종일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도 "용역의 경우 과업이 수행되기만 하면 된다"며 이미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데다 과업 자체는 잘 수행됐다고 보고 있다. 용역의 경우 과업이 정확히 수행되기만 하면 된다"며 "업체 담합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구청이 수사기관이 아닌데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어 "하도급 승인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계약 당시 구청에서 하도급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업체 쪽에만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난처한 부분이 있다"면서 "매년 참여 업체가 적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에 페널티를 주는 게 맞는지도 고민스럽다. 추후 사업 진행 시 하도급 관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해운대구청이 혈세를 들인 구청 발주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각종 부실 운영과 불법 관행이 반복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그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 동안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은 사실상 같은 업체라는 의혹이 불거진 두 업체가 사업을 따낸 뒤 구청 승인없이 사업을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기형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낭비되고, 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등 각종 부작용도 발생했다.

중앙·지방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나 용역 등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역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두 불공정 조달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지자체가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같은 업체임에도 경쟁자인 것처럼 참여했거나 사업을 따놓고 사업비 일부만 챙긴 채 타 업체에게 넘기는 것은 모두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안의 경우 신고만 들어오지 않았을 뿐 조사에 나설 경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의 경우 해운대구청의 의뢰로 전자입찰시스템이라는 플랫폼만 제공하기 때문에 업체가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입찰에 참여한다면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공고부터 입찰 등 모든 과정을 해운대구청이 책임지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경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공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공 
해운대구의회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합당치 못한 과업 수행이 만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의회에 따르면 당시 구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업체가 사실상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문현신 해운대구의원은 "다른 업체라고 주장하는 두 업체가 수년간 버젓이 같은 서류를 제출해왔는데 구청에서 이걸 모르고 지나갔다면 해운대구청이라는 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며 "사실상 같은 회사라면 혈세 낭비로도 이어진 셈"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담당 지자체가 제대로 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진성 변호사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한 법률에 따라 이는 계약 위반이고 위법 소지가 많다"며 "이미 끝난 사업이라 완전히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더라도 해운대구청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계약 위반 확인 등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도 "하도급 준 사실이나 담합 의혹 등을 해운대구청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구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구 자체 감사든 시 감사든 입찰 과정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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