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제공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포항남‧울릉선거구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인 A씨를 1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공무원 내부 행사에 당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B씨는 이날 행사에 21분 가량 머물며 명함 배부, 발언 등을 했지만, 식비 계산 등 위법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