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가 18일 설명절을 대비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을 경상북도, 민간 안전관리자문단, 소방시설협회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로 인한 재난이 발생위험이 높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5동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법규 준수 여부와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등 유사시 대응계획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그 외에는 행정조치 및 지속 관리를 통해 시정·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시는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2월 15일까지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기안전점검 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