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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규근 전 본부장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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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직 사퇴 시한인 11일 사표
수리 안 돼도 '황운하 판례' 출마 지장 없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뒀느냐'는 질문에 "쓰임이 있는 곳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차 전 본부장이 사직서를 낸 이달 11일은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이다. 공직선거법 53조를 보면 지역구 후보는 총선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차 전 본부장의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됐다 당일 직위해제됐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이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재차 직위해제를 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차 전 본부장 사표가 수리 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 지장은 없다. 21대 총선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당시 경찰 치안감)이 사직서 수리 전 출마해 당선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서를 내면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 따라 차 전 본부장뿐 아니라 이성윤(23기)·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1968년생인 차 전 본부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국이민학회 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감사 등으로 일했다. 2006~2011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일했고 이듬해 법무법인 공존을 설립해 운영하다 2017년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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