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작년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작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가 들어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34·구속기소)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단순히 관심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