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 전 간부가 준공영제 도입 이후 뒷돈을 받고 버스기사를 채용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광주CBS가 일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기사 채용 비리 의혹을 연속보도한 이후 수사를 벌여 광주 모 시내버스업체 전 영업부장 문모(47,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문씨는 모 시내버스회사 영업부장이던 지난 2007년 5월부터 7개월여동안 비정규직 버스기사를 채용하면서 취업대가로 세명으로부터 4백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8월 교통사고를 낸 버스기사 2명에게 배차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사고처리 비용 3백만원을 회사를 대신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버스기사 취업을 조건으로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2천여명의 버스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30퍼센트 정도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