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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표…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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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전 1심 선고 전망에 연이은 변수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사건 재판장도 사의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8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애초 4월 총선 전 1심 선고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이 대표 피습과 재판장 변동 등 연달아 터진 변수로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내달 초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가 다음달 초 사직함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대장동 핵심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재작년 10월부터 해당 재판 심리를 맡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피고인인 형사재판 3개(△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위증교사) 중 가장 심리가 많이 진행된 사건이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오는 19일과 2월 2일, 3월 8일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르면 올 4월 총선거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데다 강 부장판사 사의 표명까지 더해지면서 언제 판결 선고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 한편 대장동 개발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재판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연수원 31기)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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