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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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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에 영어 모의고사 만든 강사, 현직 교원에 돈 주고 문항 사들여 교재 제작 의혹"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원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치한 이유에 대해 감사 착수"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형 입시업체의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23번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으로, 대형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수능 직전 제공한 모의고사에 나온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23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해당 지문은 미국의 법학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이 2020년 출간한 저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그런데 문제 출제 직후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2022년 9월에 출간한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의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해당 모의고사를 사전에 풀어보고 해설강의까지 들은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수능 출제 전에 사설 모의고사들을 어느 정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근무태만 아닌가"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 관련 이의제기 사안은 문항 및 정답 오류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어 23번 문항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의 지문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문의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지 8개월이 후인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여름에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통해 현직 교사들이 해당 강사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면서, 수능 영어 23번 문항 역시 해당 강사가 만든 교재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수사 의뢰된 교사들이 실제 2023학년도 수능이나 6월·9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사가 속한 메가스터디 관계자 "2022년 9월 출간한 영어 모의고사 문제집은 학원생 뿐 아니라 누구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며, 강사는 아직 조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감사원도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조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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