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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자금난 부동산 PF 사업장 LH가 매입해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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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제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NOCUTBIZ

정부가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 PF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LH가 사업성 검토를 거쳐 매입한 뒤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나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는 2조 2천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캠코와 민간 공동 출자로 조성된 PF 정상화 펀드 내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절반을 깎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와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말 50조 원 이상으로 가동을 시작해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85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즉 '시장안정조치'를 통해서다.

정부는 시장안정조치를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하게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 등 근본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및 전자적 방식의 조합원 의결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 의결은 이미 2021년 8월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재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일반적인 의결 방식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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