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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 예방" 양양군, LPG 사용 250가구 금속배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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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제공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LPG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250가구에 대한 사업량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로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고무호스 사진을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LPG 용기 금속배관 교체 사업으로 LPG사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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