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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자만? 여자도 군대 가야!'''' 공개변론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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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안 낳으면 군대가야" "여성에게 국방세 걷어야" 이색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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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김 모(27) 씨는 지난 2005년 병무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김 씨의 대리인을 맡은 채형석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자도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데도, 여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회진출과 직업선택 등에서 남성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며 ''''여성을 보충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남성들의 병역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의 전쟁 양상은 총, 칼로 하는 체력전이 아니어서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 있고, 간호 업무, 후방 지원과 같은 지원 업무나 대체복무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경근 교수(숭실대학교, 법학)는 ''''여성을 일률적으로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징집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은 평균 신장, 체중, 근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여자에게 병역을 요구할 정도로 병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성의 병역의무 부과에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군대 내 성희롱 등에 대한 대책이나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성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모성 보호의 차원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공현 선임 헌법재판관은 국방부 측에 ''''여성 가운데 애를 낳지 않는 경우는 병역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금(국방세)를 별도로 걷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징병제를 실시하는 76개 국가 가운데 여성에게 현역 복무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이스라엘 정도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이 징병검사는 받지만 입대는 지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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