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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거절…속임수인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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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인, 실거주 의사 밝히며 갱신 거절…임차인은 버텨
1·2심 "실거주계획 적극 입증 쉽지 않아, 적법한 갱신 거절"
대법원, 심리 미진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실제 거주 의사 가공된 것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의사가 가공(架空)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 부부와 보증금 6억3천만원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 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석 달 전인 2020년 12월 B씨 부부에게 자신의 가족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자녀와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A씨의 남편은 직장 때문에 서울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져 서울로 돌아와 살려고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B씨 부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고 A씨에게 통보하고 퇴거를 거부했다.

이에 A씨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1·2심은 "실거주계획을 이유로 한 원고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 부부는 "처음에는 원고 가족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다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야 원고의 노부모가 병원 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으므로 갱신거절권 행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거주 주체가 원고의 직계존속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이 돌연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나 원고 부모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架空)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은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부모가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서울에서 통원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자녀들의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으며 △원고 배우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하지 않고 여전히 거주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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