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제공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대학 교비로 직원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오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송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