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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카카오 갑질 사전에 차단한다…정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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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자사우대·멀티호밍 등 제재
플랫폼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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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 경쟁사(마카롱 택시 등)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거대 독과점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이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온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올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독과점 규율개선 TF 논의를 통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해외 각국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독일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EU는 지난 5월부터 각각 대응 입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서기로 한 배경들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반칙행위를 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 및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이며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보다 활성화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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