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충주시가 안전 우려로 이미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의 전면 철거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D등급으로 판정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B등급으로 판정한 상인회의 자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시는 상인회가 자체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용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지난 9월 국토부에 적정 여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남아 있는 입주 상인 55명을 전원 퇴거 조치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장기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만 상인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11월 준공된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공설시장이며 시는 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