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알리바이를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김씨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와 증언 내용에 대한 조율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지난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김씨가 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지목한 2021년 5월 3일 자신이 김씨와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씨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인 셈이다.
하지만 당시 이씨의 증언과 약속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 모두 검찰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김씨 측 변호인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