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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 지어도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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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미달 신축 아파트 준공 승인 불허 방안 추진
집주인 자발적 소음저감 공사시 비용 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

NOCUTBIZ

아파트 신축 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등을 담은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다.
 
완공 후 사용 승인 전인 공동주택 바닥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보완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인데,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준 미달인 경우 준공을 승인하지 않는 내용을 이번 방안에 담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준공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행정 절차인데,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과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해야만 입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후임자가 내정된 원희룡 장관이 이임 전 직접 방안을 발표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공을 들여온 만큼 높은 수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의 귀책으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될 경우 관련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해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제도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기존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소음 저감 공사 등에 나설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이후 아파트 매각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두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국토부가 저금리 대출 등 지원책을 내놨던 유자녀 저소득 가구 층간소음 매트 시공의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 탓에 정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선회를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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