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근 두 달여 동안 전북지역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8건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교원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 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고 있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두 달여 동안 총 8건의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이뤄졌다.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의견을 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원·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이를 문서화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서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경찰 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과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