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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층간소음 접수 민원 중 3.7%만 소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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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종료처리는 72%…층간소음 완화 등 확인 어려워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10개 중 8개, 층간소음 민원 발생
경기 지역, '층간소음 민원' 가장 많이 접수
'뛰거나 걷는 소리', '윗집의 소음'으로 피해 가장 많아
경실련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해야"

경실련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중계영상 캡처경실련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중계영상 캡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3년간(2020~2023) 층간소음 민원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민원 중 실제로 현장 소음을 측정한 사례는 3.7%에 불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2만 7773건이다. 이는 1단계 전화상담 서비스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사례나 단순 상담 등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접수된 수치다.
 
접수된 2만 7773건 중 1만 9923건(71.7%)은 '전화상담 종료', 2699건(9.7%)은 '방문상담 종료', 접수중, 상담일정 보류 등 '기타'는 4119건(14.8%)로 민원 처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접수된 민원 대다수는 전화상담으로만 처리돼 층간소음 민원이 실제로 해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시공능력이 높다고 알려진 건설사라고 해도 층간소음 피해를 미리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87개사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능력 상위 5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 건수는 2099건이었고, 디엘이앤씨, 중흥토건, 케이씨씨건설 등 6위~30위 건설사에서 3332건, 동원개발, 우미개발, 이수건설, 신세계건설 등 31위~100위 건설사에서 2212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지역별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보면, 경기가 914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709건(22%), 인천 1931건(7%), 부산 1825건(7%), 경남 1296건(5%), 대구 994건(4%), 충남 984건(4%), 경북 873건(3%), 광주 849건(3%), 대전 824건(3%), 전북 641건(2%), 전남 540건(2%), 강원 539건(2%), 울산 491건(2%), 세종 236건(1%), 제주 189건(1%) 순으로 집계됐다.
 
주거 형태로는 전체 민원 중 84%(2만 3439건)가 아파트로 가장 많았다. 다세대주택에서 민원은 3316건(12%), 연립주택 891건(3%), 주상복합 108건(0.4%) 접수돼 뒤를 이었다.
 
민원인들의 피해유형 중 '윗집의 소음'이 전체 응답 중 85%(2만 3481건)를 차지했고, '아랫집의 소음'의 비율은 9%(2451건), '아래층 항의에 의한 소음' 3%(933건), '옆집의 소음' 3%(820건), '기타' 0.3%(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주된 소음원으로는 '뛰거나 걷는 소리'가 1만 8758건(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가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디인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미온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 시행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환경영향평가시 1~2등급으로 층간소음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준공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만족시까지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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