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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가 차 긁었다'며…분양받은 고양이 살해한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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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물문화네트워크 제공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동물문화네트워크 제공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하고자 고양이 다수를 분양받아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 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 등으로 죽인 혐의가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 뒤 살해하고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있는 점, 범행 목적으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계획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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