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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직개편,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난제 대응…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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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학규제혁신국 일몰…'교육복지돌봄지원국' 독립국으로 분리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

교육부 제공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사회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난제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우선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신설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산하에는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등 4개 과를 둔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에 맡았던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면서 학생건강증진과 교육환경 보호, 학교급식, 감염병 대응을 담당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학생 정신건강 정책도 총괄한다.
 
학교폭력 담당 과인 학교생활문화과에서 명칭이 바뀐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수립,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실태조사 등을 맡는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조직으로,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담당한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는다. 교육부는 2013년 3월까지 학부모 지원과를 정규 조직으로 뒀다가 이후 임시 조직인 팀으로 축소했다. 임시조직마저도 2020년 1월 교육협력과와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지난 1월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日沒)하고,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한다. 남아 있는 고등교육 분야의 제도 개혁 업무는 인재정책실 내 '대학규제혁신추진단', '대학경영혁신지원과' 등 신설되는 과장급 조직에서 담당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핵심 교육개혁 과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서 독립국으로 분리한다.
 
이밖에도 사회정책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신규 과장급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혁파, 입시비리 조사' 등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사안들에 대한 일원화된 대응을 위해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한다.
 
편제는 1차관, 1차관보, 3실, 1대변인, 13국(관), 50과(담당관), 2자율기구로 현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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