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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구청장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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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김정남 기자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김정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광신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1심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김광신 구청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선거권자의 부동산 투기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매우 중하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 범위도 광범위한데다,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신 청장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상고해서 사실대로 다시 한 번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에는 직접 출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이후 5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대법원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이날 업무에서 배제되고 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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