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서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 적발되자 산 주인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 피해자와 다툰 적이 세 차례나 있다"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한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산 주인 B씨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