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몰래 버섯 채취 걸리자 산주인 둔기 폭행한 60대 실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남의 산에서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 적발되자 산 주인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 피해자와 다툰 적이 세 차례나 있다"며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한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중 산 주인 B씨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