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물 임대인 A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이들이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등 18개 법인을 만들어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될 시점이 되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임차인들은 설명한다. 아직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추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차인들 다수는 A씨 부부와 1억~2억 원 규모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부부가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466건에 피해예상액은 706억원이다. 피고소인은 A씨 부부와 아들, 부동산 중개인 등을 포함해 총 49명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