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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수사심의위 불발…검찰, 28일 허재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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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서울고검 시민위원 15명 무작위 선정
1시간 30분 논의 후 비밀투표로 의결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가 아니'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7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기자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과 허 기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 계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결정한다.

앞서 허 기자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이들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 한해 검찰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범죄 정황을 토대로 진행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같은 '직접 관련성'이 충분해 적법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허 기자를 오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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