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7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겸허히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도 의견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이날 오전 손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2020년 총선 당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는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더욱 엄격히 (중립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레그램 파일과 메시지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검찰권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국기 문란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혐의 중 일부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일부는 불기소로 결정했다. 함께 입건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않으면 재판부도 오해할 수 있는데 (의견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고 하자 '부인'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김웅 의원에게 페이스북 기사나 신문 자료, 고발장 초안을 직접 전달한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고 손 검사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텔레그램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피고인(손 검사)에게서 출발한 자료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전달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손 검사는 선거 국면에선 "많은 정보가 들어온다"며 "왜 기억 안 난다고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손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사와 기소를 거치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당혹스럽지만,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사주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디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봐 주시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손 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으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는 작성자를 밝히고 공소장에 기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에 집착해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을 채웠다"며 "실패한 수사, 무책임한 기소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 대해 이듬해 1월 12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