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질문하자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 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1월 기소 이후 5년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사법부의 이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