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무부가 이른바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뛰쳐나오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했다. 부상자도 17명에 달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안인득은 이 범행으로 지난 2020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중 4명은 "수 차례 신고로 경찰이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각각 1억7800만원, 1억6557만원, 2742만원, 30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