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연애하고 헤어진 뒤 새 여인과 결혼한 전 남자친구에게 관계 청산을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남 통영시에서 전 남자친구 B씨와 결혼한 C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관계 청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계속 연락하거나 접근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에게 "B씨랑 9년 만났다", "조그마한 돈으로는 날 꺼지지 못하게 할 거다", "B씨가 조용히 돌아온다면 회사고 재산이고 다 지켜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연락을 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이 양형조건을 잘못 적용했다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