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사료사의 제품 표시 광고 현황. 공정위 제공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판매한 사료 사업자 6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음에도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펫사료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그동안 펫사료 제품에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해 왔으나 공정위 조사결과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 방부제(보존제) 성분이 확인됐다.
검출된 제품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이다.
방부제 시험은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축산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진행했으며 공정위는 방부제 성분 검출이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되었다고 봤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특히 '우리와'의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 자체 시험에서도 방부제가 미량 검출되었으나 포장지에는 'NO방부제'로 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가 구매선택의 핵심요소인 상황에서 이러한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을 무방부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