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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국가에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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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1년 친일파 이기용 후손 상대로 소송
법원 "부당이득금 2억원 반환해야" 판결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 2억 900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에 대해 소송을 냈다. 또 이기용의 다른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이 본격화된 러일전쟁 개전(1904년 2월) 당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절까지 친일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고, 이후 일제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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