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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40%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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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전통시장 내 10개 점포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전북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전북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제공
전북 김제시가 지난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 동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을 환급한다.
 
22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10곳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2만 5천 원에서 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가공식품 포함)을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 등)을 가지고 김제 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에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행사는 침체된 수산업계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행사로 김제시는 소규모시장 특별전으로 진행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통시장 내 고객 유입을 위하여 환급 행사가 수산물 외에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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