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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내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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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등 혐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 500시간 등도 청구
검찰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신도 상대로 중대 범죄"
정명석 측, 법관 기피 신청 거듭…5개월여 만에 재판 재개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5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라며 "지난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음에도 반성 없이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약 3년간 2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후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 대해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 고소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강제추행 사실과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고죄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렸다. 그간 정명석 측은 법관 기피 신청을 거듭해왔다. 법관 기피 신청이란,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정씨 측은 지난 7월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후 재차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또다시 제기한 기피 신청도 기각되면서 이날 재판이 열렸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세력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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