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락사로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기소된 업체의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사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사는 과거에도 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후 안전 보건 계획을 설정하고 위험성 평가 등을 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3층에서 환기구 도장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하 4층으로 떨어져 두부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A사와 이씨를 서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법원 선고에 대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