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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뜯어낸 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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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접근해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여원 챙긴 혐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업자를 상대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여원을 뜯어낸 부동산업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약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해 정씨로부터 수수한 자금을 실제 수사 무마 등 청탁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을 '법조브로커'로 소개하며 정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본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삿돈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모두 거절했으나, 이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씨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4단계나 높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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